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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vs 다주택자, 세금 차이 알아야 한다!

by hades001 2025. 3. 14.

부동산을 보유할 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세금입니다. 특히,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부동산 세금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주택 보유 개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차이를 상세히 비교하고, 절세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TAX’라고 적힌 거대한 존재가 무거운 쇠사슬을 휘둘러 부동산을 끌어내리려 하고, 집 모양의 강인한 구조물이 이에 맞서 저항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1. 취득세 차이 – 1주택자 vs 다주택자

부동산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부과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다주택자의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의 취득세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6억 원 이하: 1.1%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2.2%
  • 9억 원 초과: 3.3%

예를 들어, 8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는 1760만 원(8억 원 × 2.2%)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2주택자 8%, 3주택 이상 12%
  •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일반 세율 적용

즉, 같은 8억 원 아파트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자가 구매하면 6400만 원(8억 원 × 8%)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3주택 이상이면 9600만 원(8억 원 × 12%)을 내야 합니다.

2. 보유세 차이 – 1주택자 vs 다주택자

보유세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됩니다.

1주택자의 보유세

1주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으며, 일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0.1%~0.4%
  • 종부세: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부과 (기본 세율 0.6%~3%)

다주택자의 보유세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할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기본세율보다 2~4배 높은 중과세율 적용
  • 3주택 이상: 최고 6%까지 중과

3. 양도소득세 차이 – 1주택자 vs 다주택자

집을 매도할 때 가장 중요한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얻은 차익에 부과되며,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 차이가 큽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보유
  • 9억 원 이하 주택
  • 실거주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추가 세율이 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즉,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율이 최대 75%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4. 다주택자 절세 전략

다주택자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크므로, 다양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증여 활용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10~50%이며,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10년간 비과세 됩니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증여하면 약 1억 6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매도 시 양도세(최대 75%)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증여공제 한도를 활용해 분할 증여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설립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면 개인보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낮아지고,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10~25%)가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 소득을 여러 명에게 배분하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및 유지 비용이 발생하며,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12%)가 중과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2년을 채우면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추가 혜택이 가능합니다. 단기 매매보다 장기 보유 전략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4) 일부 매각 후 1주택 유지

주택을 정리하고 1주택자로 전환하면 양도세 비과세(9억 원 이하), 종부세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큰 주택을 우선 매각하고, 실거주할 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기 절세: 일부 매각, 증여 활용, 양도세 중과 전 정리
장기 절세: 법인 설립,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유지

세법이 자주 바뀌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크게 다릅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전반적인 세금에서 다주택자는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부담이 매우 크며, 이에 따른 절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